법꾸라지 뜻
과거부터 지금까지 뉴스 기사를 보면 피해자는 더 고통받고 가해자는 처벌을 줄이거나 피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기사를 보다 보면 법꾸라지란 단어를 접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법꾸라지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꾸라지란
'법'과 '미꾸라지'의 합성어로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미꾸라지는 몸은 가늘고 길며 몹시 미끄럽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가늘고 매끄러운 몸을 지닌 미꾸라지처럼 안 잡히도록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기가 매우 어렵지요.
설령 잡혔다가도 미끄러워서 놓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을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2. 대표적인 주취 감경
우리나라 형법 제53조는 범죄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합니다.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도중에 멈추는 미수의 경우에는 감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한 경우에도 감경을 해줄 수 있는 사유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주취 감경입니다.
'주취 감경'이라는 게 딱 있는 게 아니고 형법 제10조 2항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이 있는데요.
보통 범죄자 쪽 변호사는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바랍니다. 실제로도 판사들이 주취 감경을 해주는 탓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취 감경 폐지가 국민청원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심신의 상태를 미약하게 만들어놓고 내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 미약이었으니 봐 달라는 논리죠.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정신이 나간 소리죠.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공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역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형법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항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라는 부분이 참 걸리죠. 2022년에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죽게 만든 인하대 사건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피의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방치해 놓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줄 몰랐다, 사망이 발생할 줄 몰랐다고 해버리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요즘 계속 뉴스 기사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피의자는 저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으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것은 아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니 나의 행위 역시 감경해달라.
이 논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3항을 개정하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제3항 음주 및 마약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위험 발생의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장애인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기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
[개정안]
‘위험 발생의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률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계류 중인데요. 하루빨리 제10조 3항을 개정하여 법꾸라지들의 지능이 떨어지는 주장을 더 이상 판사가 들어줄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주취감경과 법꾸라지의 뜻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스스로가 심신 미약의 상태를 자초한 범죄자들을 더는 법이 비호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