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해임 차이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공무원이 어떠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파면과 해임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파면 해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이는?
해임과 파면은 모두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로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면, 공통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차이점은 공무원 재임용 기간과 퇴직급여에 있습니다.
해임의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이 있고,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이 됩니다.
또한 퇴직급여(연금)에 있어서 해임은 1/4 감액을 당하고, 파면은 1/2 감액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면'이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면 > 해임
참고로, 대다수 해임되는 경우는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고 그대로 받게 되는데요.
1/4감액을 당하는 사유가 하나 있으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차이점 정리
① 공무원 재임용 제한
파면 : 5년
해임 : 3년
한 번 잘리면, 대충 5년이나 3년 후에 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잘리고 나서, 다시 재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
② 퇴직급여 감액
파면 : 1/2 감액 (5년 미만 재직은 1/4 감액)
해임 : 1/4 감액 (5년 미만 재직은 1/8 감액)
③ 퇴직수당 감액
파면 : 1/2 감액
해임 : 1/4 감액
다시 강조드리면, 해임으로 인해 감액 처분을 받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상황에서만 감액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해임의 사유가
횡령이나 유용 이런 게 아니면
감액은 없고, 그냥 공무원에서 잘리고 재임용만 제한이 되는 겁니다.
3. 퇴직급여 퇴직수당?
여기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는 소위 공무원 연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퇴직수당이 일반 사기업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신고로 출동했다가 방관하고 현장 이탈을 했던 경찰 2명은 해임된 바 있습니다.
금품 향응수수로 해임된 게아니죠!
그 얘기인즉슨, 받는 돈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경찰에서 잘렸다는 것일 뿐....
그래서 이 징계 문제가 나올 때면 사람들이 '파면'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중에 하나는 돈을 빼앗는 것일 테니까요.
마치며
오늘은 매우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깔끔하게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꽤나 신기한 제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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