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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통령 탄핵 조건 및 절차

by 인포나라 2024. 2. 14.

대통령 탄핵 조건 및 절차

우리나라는 실제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험이 있는데요. 대충 뉴스로만 접하시는 분들은 '아 탄핵되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실제로 대통령의 탄핵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볼게요. 

 

 

 

1. 탄핵이란 

파면이 쉽지 않은, 고위공무원을 강제로 그만두게 하거나 처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면이란

일반인은 회사를 다니다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 파면시키죠. 파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강제로 그만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고위공무원은 함부로 파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직위과 신분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는 탄핵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2. 탄핵의 조건

1) 탄핵의 대상

대통령만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위 공무원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법관, 감사원장, 감사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할 점

 

 

 

 

탄핵을 바로 국회의 의결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하는 탄핵은 정확히 말하면, '탄핵소추권'을 의미하고요. 

 

탄핵소추 ≠ 파면

 

 

 

이게 아니에요.

 

탄핵소추권는 국회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의 권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직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탄핵소추권이 발동되면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탄핵심판 = 파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지요. 

 

이 과정만 상식으로 잘 알아두시면 되요. 

국회 (탄핵소추권)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다시 돌아와서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2) 투표 의원수

탄핵소추(국회의 권리)라는 것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몇명이나 투표를 해야 할까요? 

 

 

 

먼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은 국회재적의원 1/3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발의를 가결시키고 싶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더 요건이 올라가죠.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입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 탄핵소추 

- 발의 : 1/3 이상 발의

- 의결 : 과반수 찬성

 

대통령 탄핵소추

- 발의 : 과반수 발의 

- 의결 : 2/3 찬성 

 

 

이렇게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소추를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의결까지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탄핵결정의 효력

- 민사상 형사상 책임 (O)

- 5년간 공무원 (X)

 

탄핵이 결정되면, 탄핵결정을 당한 사람은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탄핵결정이 선고가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상의 책임을 지느라 재판도 받고 그랬던 거예요. 

 

 

 

마치며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킨 뒤에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가서 탄핵심판 결정을 받아야 파면이 된다는 겁니다. 꽤나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2번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한 번은 근래의 박근혜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적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임기를 끝까지 마쳤어요. 

 

그 이유는 탄핵심판의 결과가 찬성이 아닌 '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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